“생산라인 무단점거, 현대차 하청근로자 배상”
“생산라인 무단점거, 현대차 하청근로자 배상”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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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0만원 추가 배상 판결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을 무단점거한 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소송에서 6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근로자들의 손배 책임 규모를 30%로 보고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50%로 높여 12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들은 2012년 현대차 울산1공장 차체공정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해 93분동안 생산을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 현대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1명은 ‘근로를 제공하려 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며 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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