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77% 비정규직 대책없다
중기77% 비정규직 대책없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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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 “계획 없다… 50%”
■ 중기중앙회 ‘인력 운영애로 조사’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차별시정제도’ 등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규정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달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에서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77.3%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업체는 7.3%에 불과했고, 일부는 ‘타 기업의 대응사례를 지켜본 후 마련할 예정’(8.0%)이라고 답했다.

특히 당장 이달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곳이 50.0%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단순한 업무라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38.3%) 혹은 ‘차별 시정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된다’(21.3%)는 점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지원’(34.3%)과 ‘사용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 및 파견허용근로자의 범위 확대’(11.7%)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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