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1.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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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아이가 함께 살던 40대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몹시 가슴 아픈 일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다시는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00년~2012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에 의하면 사망사건은 총 141건 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부장제의 전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이라는 명분아래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돼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신고의무화 규정 등이 신설된 이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됐고 신고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아동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 됐다.

그러나 이런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증가추세를 억제하는 방법은 하나 뿐 이다. 내 아이를 대하듯 이웃 아이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다.

이웃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아이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 설명이 모순되거나 엇갈리는 경우,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별 이유 없이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적행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부모든 양부모든 누구든 간에 아동학대를 해선 안 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아동학대범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신고에 동참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김봉규 동구청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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