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장비들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일부 건설장비들의 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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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정동 재개발 지역, 태화강변 양쪽의 대형 아파트, 복합 상가 건설 현장, 남구 울산 문화원 사거리 주변의 신축 건설 공사장의 불법행위, 주민 피해 사례는 지금껏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무단 도로점용 등 불법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해당 감독 행정관청의 상투적 반응이었다.

동구 일산동에 지하3층, 지상8층의 대형 마트를 건립하고 있는 모 건설사가 소방도로를 무단 점거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이 시공사는 폭 8미터 가량의 도로양쪽을 대형 크레인과 트럭으로 막아놓고 작업을 강행해,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자까지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한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의 으뜸은 도로 무단점거다. 특히 레미콘, 덤프트럭, 크레인의 ‘오만방자’한 불법행태는 지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사전 통보, 양해 표지판도 없이 통행차량, 보행자에게 오히려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해당 사업자들은 서민생활 저해사범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이런 불편, 부당한 민생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건설업자, 건설장비 운전자의 오만함에다 관리, 감독관청의 근무태만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소 귀에 경 읽기’식의 행정을 계속하면 언젠가 한번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사필귀정’이라 함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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