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사회적 부양이 필요하다
치매, 사회적 부양이 필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1.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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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가운데 50만 이상이 치매환자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거의 매일 치매노인에 관한 기사들을 접한다. 이번 달 들어서만 치매로 집을 잃고 실종됐던 노인이 강추위에 동사했고, 생활의 곤란을 겪던 50대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또 유명 스타의 가족이 치매부모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듯 노인치매가 우리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부모가 암에 걸리면 자녀들이 합심해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무거운 짐을 누구도 선뜻 떠안지 않으려 한다. 떠안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멸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과 달리 치매는 대부분의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족 해체의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부양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국민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200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인 지금도 노인부양 문제가 오로지 가족 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제도의 취지나 방향과는 다르게 가족해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노인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것을 전통적 규범으로, 또 효의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노인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의 부담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이다. 안타깝고 답답하다. 치매 노인은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유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치매노인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기능의 손상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들보다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이 결코 안녕할 수 없다. 젖먹이 아이보다 더 행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4시간 행동을 살펴야 한다.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만의 의무가 아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더욱 강화돼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은 더 이상 치매를 가족만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사회적 부양에 눈을 돌려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같은 사회적 부양 제도를 당당히 활용하길 바란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정책도 발전되고,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된다. 그래야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노인복지 사각지대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그 만큼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24년에는 치매 노인 수가 100만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노인치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치매로 인해 가족이 비극을 맞는 일이 없도록, 돌봐야하는 치매가족이 있어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김정미 행복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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