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조례안 추진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조례안 추진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7.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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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례회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울산시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마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6일 각 시·도에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가 관련 조례안 개정에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예정돼 있는 112회 2008년 제1차 정례회에 시·도세 감면안 조례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 개정이 의회의 상정을 거쳐 본격 시행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되지만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대책이 최대한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이 대책은 정례회를 마치는 대로 고시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업체로부터 구·군이 발급하는 미분양 확인서 접수를 받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울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9천105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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