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께 울산시 중구 성안동 P(39)씨 집에 들어가 P씨의 통장을 훔쳐 920만원을 인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K씨는 P씨와 동거하다 헤어졌으며, P씨가 해외로 출장 간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귀국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K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K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썼다”고 말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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