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잔업 거부
현대차노조 잔업 거부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09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명백한 정치파업… 법적 책임 묻겠다”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70분간 잔업을 거부한다.

현대차는 이날 자체 소식지를 내고 현대차 노조의 잔업 거부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협력업체들조차 정상조업을 실시하는 데 현대차는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과 현대차 협력업체 세종공업, 한일이화 등은 노조 간부만 파업에 동참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차노조의 이번 잔업거부는 주체나 목적, 절차, 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회사는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노조의 이번 잔업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 저지 등 다른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동맹파업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오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은 유보하기로 했다.

권승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