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검거
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검거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1.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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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PC방으로 위장한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을 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K(29)씨를 구속, 조직원 3명과 직원 4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병영동과 남구 달동에서 PC방 간판을 걸어 위장 게임장을 차려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며 수수료를 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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