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포커스] 美농무, 30개월 미만 월령검증 `
[월드포커스] 美농무, 30개월 미만 월령검증 `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7.01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아식별법’ 활용 시사

“구강검사 등 검증 대안 마련해야”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이 최근 `동물ID시스템(NAIS. National Animal ID System)'에 등록된 소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지 검증하기 위해 치아식별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샤퍼 장관은 지난 25일 전화회견에서 한미간에 합의한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 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샤퍼 장관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동물ID시스템'에 등록된 소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수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다른 (월령)검증방안을 활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샤퍼 장관은 “구강(口腔)검사 등이 대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강검사란 소의 치아를 보고 연령을 판별하는 `치아식별법을 일컫는다.

미 농무부는 가축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동물ID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등록된 동물들은 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원산지 및 나이 등을 입증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치아식별로는 도축 당시 소의 월령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사실상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데다 소의 원산지를 규명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