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부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일 부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7.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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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근로제도
올해 하반기(7월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새로운 제도들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 적용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를 개정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20인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의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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