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 적용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를 개정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20인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의 무급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