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01.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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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변호인이란 영화가 한참 인기다. 이 영화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영화를 본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느낌이 든다. 탄탄한 스토리에 연기자들의 빛나는 투혼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 영화 장면 가운데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다. 국가가 뭔지도 모르냐는 말에 대한 송강호의 대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다. 헌법 역시 제1조에서 그러한 정신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리더들은 그러한 국민의 뜻, 이른바 민의를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민의’는 국민이 바라는 바나 뜻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러나 말처럼 민의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얼마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 희망버스가 울산을 다녀갔다. 그리고 전국적인 철도노조의 파업도 있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의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현행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희망버스의 폭력사태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담한 자들의 경중에 따라 그들을 구속까지 하는 것이다. 법은 국민 다수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이다. 그것은 지켜져야 할 규범이고 정부는 그러한 규범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송강호의 대사처럼 ‘국가’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을 떠난 국가란 존재할 수 없다. 국가 공권력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어떻게 보면 법은 강자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약자는 법대로 해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거리로 달려나갔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일까. 그들에게도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전체의 민의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 이면에 있는 아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 또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는 기득권층의 범주에 포함돼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득권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려 했을 수도 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맹세해 본다. 나의 작은 행동이 사회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초심을 한순간이나마 찾게 해 준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장문수 법무법인 우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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