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진술조력인제’ 도입
울산경찰청 ‘진술조력인제’ 도입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4.01.02 22:5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지체장애인·아동 피해자 진술 도와
지체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산에서도 1명의 조력인이 배정됐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지난해 1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최근 48명의 제1기 진술조력인단을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현재 울산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하씨를 조력인으로 활용한다. 이 아동센터에는 6명의 진술분석전문가와 4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진술조력인은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진술분석전문가와는 차이가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은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 신체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2차 피해를 막고 객관적 증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진술분석전문가는 조사실 밖에서 피해자 심리를 진단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은 조사실 안에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력인들은 전문 상담가와 심리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조력인 48명 중 울산 1명을 비롯해 서울은 13명, 경기 6명, 대구 5명, 광주와 대전은 각 3명, 강원 1명 등이 확보됐지만 충남과 제주도는 아예 없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소통이 힘든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현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