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폭행 ‘중형’
살인죄 복역 후 또 흉기폭행 ‘중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4.01.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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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다시 흉기를 들고 폭행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도박을 하다가 시비 끝에 흉기로 직장 동료 1명을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갚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 흉기 등 상해)를 인정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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