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육성 50억 융자
농어촌육성 50억 융자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01.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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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올해 농어촌육성자금 50억 원을 융자로 지원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2014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융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지역 내 농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공동사업장은 1억5천만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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