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4.01.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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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은 현행 57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검사항목이 확대된다.

신규로 추가된 항목은 ‘포름알데히드’로 먹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 상수도의 원수에 대해서만 검사하던 ‘우라늄’ 항목을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수에 대해서도 검사(매년 1회)한다.

먹는샘물(제품수)의 경우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해 중금속류인 안티몬(매년 2회)으로까지 확대 실시한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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