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챙긴 전화대출사기 실형
13억 챙긴 전화대출사기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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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10여명을 상대로 13억원의 전화금융 대출사기범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년∼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한부장’이라는 사람과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에서 속칭 전화금융 대출사기나 파밍사기를 공모, 실행에 옮겼다. 파밍 사기는 해커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후 각종 금융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빼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의 콜센터 상담원을 시켜 한국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한은행 스마트 금융센터인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6천만원을 대출해주겠으니 예탁보증금 등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인 600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범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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