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동 개발제한 해제 추진
미포동 개발제한 해제 추진
  • 김잠출 기자
  • 승인 2013.12.29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국가산단 확충 용도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장용지 확충과 관련,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에 수립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국가기간산업(조선산업)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33만2천590㎡)이다.

이 곳은 주거지역과 500m 이상 이격된 지역이며,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접해 있고 주변 주거지역과는 임야로 차단돼 완충지대가 있으며 개발토지의 20%를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자체 수요조사결과 34개 업체의 입주의향을 문서로 확인했고, 현대중공업 및 미포조선도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의 지가는 상승되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이 투기나 다른 목적이 아닌 수출증대를 위한 국가기간산업(조선산업) 공장용지 확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는 개발이 완료되면 조선산업 수출액이 연간 1조 원 이상, 고용창출 효과는 2천명 정도로 울산시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잠출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