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기사 만취 적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만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65명은 관광버스 10대를 이용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진로체험학습을 갈 예정이었다.
해당 학교 운동장에서 A씨는 음주단속을 실시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처분에 해당되는 0.06%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가 운전한 버스에는 학생 40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입건하고 학교와 관광버스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다른 운전기사를 투입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경찰은 학교 측의 요청을 받고 진로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운전기사 10명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은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학여행, 관광여행 등 단체 이동차량을 상대로 출발 전 음주측정과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남부서는 최근까지 학교, 복지관 등 단체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70여차례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이동차량 중 음주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체 이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사전 음주측정과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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