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 ‘유권자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 ‘구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상 구현에 앞장’ 등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의 깨끗하고 공장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남구의회는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울산지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한 사례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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