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
남구의회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12.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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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의회는 ‘울산 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 ‘유권자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 ‘구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상 구현에 앞장’ 등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의 깨끗하고 공장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남구의회는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울산지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한 사례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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