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새누리당·북구·사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선임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률안 심의 등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향후 정개특위는 소위원회 활동과 오는 27일과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견수렴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귀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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