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인식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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