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거액챙긴女 실형
재력가 행세 거액챙긴女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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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이고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12차례 1억9천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2차례 4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큰데도 갚지 않고 있다”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1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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