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울산 지역민들은 그 어느 쪽의 잘, 잘못을 가리기보다 일상적 생활에서 받는 피해와 불편함에 분노하고 있다. 특히 가두시위로 야기되는 도보, 차량통행의 불편, 불쾌감은 극에 달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단체나 개인이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갖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또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무리’가 수반됨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반복, 연속돼 사회의 기본적 질서, 다수 대중의 생활에 불편, 부당함을 끼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주변의 생활, 환경, 인적요소에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의무도 따른다.
울산 대공원 앞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시도 됐을 때 다수 시민들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지금은 일부 주도 세력 및 관련 단체 외에는 참가치 않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지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어졌다는 반증이다. 이런 충돌, 갈등, 시위가 결국은 인간 삶의 본질과 연관돼 있는 문제라면 서민대중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계속적인 촛불시위는 울산 지역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행위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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