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주소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2.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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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주소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운용된 것이어서 그 동안 우리 생활과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어린 아이 시절 입던 옷을 성인이 된 뒤에도 그대로 입고 다닌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국가 경제규모와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도 100년 전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소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소를 도로의 이름과 건물 번호를 이용하는 ‘도로명 주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예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들은 일반적인 ‘주소’를 ‘address’로 표현하는 반면 부여방법 등 기술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 즉 ‘street address’라고 표현한다. 주소를 곧 도로명주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편하면서 주소의 표현방식을 도로명 주소라는 법률용어로 사용하게 됐다. 종전의 지번주소체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사용돼 온 것으로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행식으로 부여된 것이다. 하나의 지번에 여러개의 건물이 배치되고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모호해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또 이런 탓에 화재·범죄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주소를 알리는 옥외광고,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양산돼 왔다.

이번에 발효되는 도로명주소 체계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등은 주소 뿐 만 아니라 위치표시와 안내에도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규명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동, 리는 빠지고 지번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며 도로명은 주된 명사와 도로별 구분기준 대로 ‘로, 길’로 표시된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일부로 건물번호 뒤에 동 번호와 층·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이다.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은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상세주소 신청자격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신청이 본격화 되면 우편물 수령이 훨씬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주소체계가 정확하게 확립돼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진다.

이런 도로명은 그 동안 주민 의견수렴과 해당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우리 실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장점과 도로명주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기존의 주소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동한 중구청 민원지적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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