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탑 지구본 부실제작자 사기혐의 ‘무죄’
공업탑 지구본 부실제작자 사기혐의 ‘무죄’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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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업탑 지구본을 청동이 아닌 철로 제작해 돈을 남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제작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이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공업탑을 지난 1967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이 탑은 지금까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건립 44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부실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도급자의 진술뿐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 공업탑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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