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업탑 정비공사’ 조형물 중 지구본 제작을 맡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청동 대신 철을 사용해 6천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이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공업탑을 지난 1967년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으며, 이 탑은 지금까지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건립 44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부실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지구본을 철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도급자의 진술뿐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 공업탑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사건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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