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서 불법 게임장 운영자 3명 실형
공장건물서 불법 게임장 운영자 3명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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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장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범 2명에게 징역 6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다른 주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 농촌지역의 공장건물에 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뒤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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