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주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 농촌지역의 공장건물에 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뒤 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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