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료 폭행치사 실형
술자리 동료 폭행치사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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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함께 술 마시던 동료가 먼저 간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주택가 가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피해자가 먼저 간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폭력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합의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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