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폭력 주도 실형
희망버스 폭력 주도 실형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2.15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 전 비정규지회장 징역 2년… 가담자 44명 집유·벌금형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시위에 가담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전 지회장에게 실형, 나머지 노조간부와 조합원 4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비정규직지회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다른 노조간부와 조합원 8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시위에 참여한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범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어서 참작할 점은 있지만 불법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경우 죽봉과 밧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뒤 현대차 울산공장의 펜스를 무너트리고, 현대차 직원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폭력시위를 주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인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