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고질민원 해결
14년 고질민원 해결
  • 김잠출 기자
  • 승인 2013.12.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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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백아파트 ‘사업주체 변경승인’ 승소
울산시의 사업주체변경승인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교동 장백임대아파트(현 알프스타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가 12일 당산토건(주)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울산시)의 승소를 선고해 1년이 넘는 법정다툼이 끝났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행정소송 승소로 장백아파트와 관련한 14년간의 고질민원이 해결된 셈이다. 시는 지난해 8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됐고, 전 사업주 소유권 변경 동의를 받아 초정개발(주)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변경 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당산토건(주) 측은 전 사업주 변경동의를 불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업주체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작년 9월 제기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1998년 (주)그린장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4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다가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초정개발(주)이 8차례의 유찰 끝에 132억500만원에 낙찰받았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울주군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계약이 진행 중이다. 김잠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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