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책임자 징계 절차
성적조작 책임자 징계 절차
  • 정선희 기자
  • 승인 2013.12.09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장·교감 중징계… 특별감사 시작
울산 A사립고교의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학교 책임자의 징계절차와 특별감사가 시작되는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9일 울산시교육청과 A고교에 따르면 해당 사립고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회는 징계 대상인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만큼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1월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 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A고교 학교법인에 교장과 성적처리실 총책임자인 교감을 각각 중징계(정직·강등·파면·해임)하고 성적처리실 부책임자인 정보부장 교사를 경징계(감봉·견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특별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를 해 준 것과 사건발생 2개월여가 지난 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날 시점이 돼서야 언론에 노출해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9일부터 감사팀과 교육과정운영팀이 특별 감사팀을 꾸려 교직원과 그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는 17개 학교 38명의 학생과 교직원인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나섰다.

감사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대한 성적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학교 성적처리실에 CCTV 설치와 출입대장 의무 비치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교직원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희망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희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