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납치해 지명수배자?
부인 납치해 지명수배자?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1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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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 몰랐던 전 애인 오인신고
40대 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납치한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인근에서 납치의심용의자 김모(40)씨를 붙잡았다.

앞선 6일 강원도 삼척경찰서에 납치 신고가 접수, 김씨는 A(38·여)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A씨의 남편이었고 납치 신고자는 A씨의 전 애인 B씨로 드러났다. A씨는 강원도 삼척에서 김씨와 B씨를 동시에 만나는 일명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었다. A씨는 최근 “아파트를 마련해줄테니 결혼하자”는 김씨를 따라 울산으로 온 뒤 혼인신고까지 한 것.

이 사실을 알리 없는 B씨는 A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납치로 오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준다던 약속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된 A씨가 김씨와 크게 다퉜다”며 “B씨가 이들의 싸우는 소리를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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