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주항2호 중국인 선장 B(50)씨를 비롯해 범진5호(2천302t급, 석유제품 운반선) 선장 L(58)씨, CS크레인호 선장 L(51)씨, 2등 항해사 L(23)씨를 모두 불구속입건했다. CS크레인호 2등 항해사는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기상 악화에 따른 위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기 배를 호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불구속 입건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7분께 울산 앞바다에서 벌크선이 돌풍에 연안으로 밀려 암초에 걸리는 등 선박 3척이 잇따라 좌초돼 기름이 유출되고 선원 10여명이 물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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