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말라” 협박범 실형
“법정 출석말라” 협박범 실형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12.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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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돕기 위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며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강요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방해 또는 거짓 증언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저지른 것”이라며 “위증은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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