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물탱크사고 마무리수사
SMP물탱크사고 마무리수사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12.09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노동청, 책임자·법인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울산고용노동지청이 1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SMP(삼성정밀화학과 미국 MEMC 합작법인) 물탱크 파열 사고와 관련해 물탱크 제작업체, 시공(원청)회사 책임자와 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 또한 마무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9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업예방지도과 관계자는 “SMP 물탱크 사고와 관련해 물탱크 제작업체인 다우테크 대표 A씨와 삼성엔지니어링 B현장소장, 두 회사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7월 말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만이다.

또한 남부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다우테크 대표와 기술팀장, 삼성엔지니어링 현장소장, 안전실무책임자, 설계도면승인권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설계도면과 기술 공법, 안전책임 소재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힌 ‘부적합 볼트’와 관련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수도협회 공법,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라며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다우테크 대표와 기술팀장, 삼성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사 책임자가 모두 사망한 가운데 이들 3명이 규격미달볼트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사고로 모두 사망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SMP 물탱크 사고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 회사 책임자를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 31분께 울산시 남구 SMP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등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권승혁·주성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