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강도 17개월만에 검거
대낮 주택강도 17개월만에 검거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3.12.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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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주인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중구 교동 B(51)씨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때마침 집에 돌아온 B씨에게 들키자 B씨의 손을 비틀어 부상을 입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지갑을 발견,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했으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휴대전화 사용과 금융거래 기록도 없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울산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인근 여관에 거주하던 A씨를 붙잡았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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