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남구,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1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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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보건소는 ‘울산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남구 버스정류소 6곳을 추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는 야음시장에서 변전소 구간에 설치된 6곳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가대상이다.

일대 버스정류소에 출퇴근 때 담배를 피우는 근로자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정 고시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남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8곳이다. 남구보건소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 옥외시설, 전통시장, 유선장, 횡단보도,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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