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후속대책 발표
사립학교 교사의 자녀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해당학교 관계자의 중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시교육청은 26일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조치로 ▲학업성적관리 체제 강화 ▲성적조작 관련자 징계 요구 ▲재정 지원 사업 검토 ▲사립학교법 개선 건의 ▲교직원 근무학교에 자녀 배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특히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지연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고발 없이 의원면직 처리 ▲성적처리 업무 및 교직원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해 교장과 교감에게 중징계, 교사 1명에게 경징계, 법인 이사장에게는 엄중 경고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4가지,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 2가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재단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와함께 ‘사립학교법’에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명시토록 다음달 열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하고 교육부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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