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1.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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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송년회, 망년회 등 각종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술자리가 많다 보면 이에 수반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연말에 2개 정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음주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폐허 및 피해 상황의 중대성, 심각성에 대해 방송, 언론등을 통해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계속 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복적 행동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중요성인데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도 있는 반면 나쁜 습관을 몸에 배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음주운전도 그 중 하나다. 습관을 들이기에 따라 평생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모씨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10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음주 운전을 한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습관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6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0.1~0.199%까지는 6월~1년 징역, 300만원~500만원 벌금, 0.2%이상은 1년~3년 징역,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인접한 일본의 경우는 5년 이상의 면허정지, 2년 이하의 징역, 50만엔 벌금으로 처벌하고, 독일은 맥주3잔 정도를 마시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가장 강력히 처벌하는 나라로는 엘살바도르로 음주운전 시 최고형이 총살로 규정돼 있다.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이지만 재범은 교수형으로 처벌이 가혹하다.

전 세계적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처벌이 날로 엄격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 수치별로 나누어 형량이 선고되므로 처벌이 약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체의 반응은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의 인식능력, 거리감 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이다. 자제력이 떨어져 과도한 속력, 신호위반으로 이어지고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진다. 우리는 대개 절도범, 사기범 등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반면 음주 운전자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을 영웅담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절도 등 재산 범죄는 피해가 회복이 될 수 있으나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를 수반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주사고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 및 1년의 결격기간 등 행정처분, 경제적으로 음주사고 보험 부담금, 형사 합의 등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엄청난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는 범죄자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후회하지 않는 연말이 되길 기대한다. 또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하길 권한다.

<안경원 동부暑 교통조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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