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인근건물 피해
울산지법 “시공사가 보상해야”
아파트 공사로 인근건물 피해
울산지법 “시공사가 보상해야”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1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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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건물의 지반 침하와 균열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2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공사로 공사장 인근 자신의 집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현장의 진동, 충격 등으로 인접한 건물에 지반 침하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이 30년이 넘었고, 인근에 하수관 정비공사도 이뤄져 시공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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