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아파트 건설공사로 공사장 인근 자신의 집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는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현장의 진동, 충격 등으로 인접한 건물에 지반 침하나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이 30년이 넘었고, 인근에 하수관 정비공사도 이뤄져 시공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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