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해야
‘2014년 어린이집 초과보육’허용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1.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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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의 가장 큰 관심은 ‘2014년 초과보육의 금지’에 대한 복지부 및 시·군·구의 입장이다.

얼마전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2013년까지는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해 반별 최대 정원 내에서 초과보육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교사의 권리와 영유아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초과보육이라 함은 현재 만1세, 만2세반 등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 1:5. 1:7로 정해두고 있는데 만1세~2세 반의 경우 정원에서 각각 2명씩을 초과해 보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가 초과보육금지를 강행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보육교사들의 경력을 무시하고 모두 최저임금(약 110여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초과 근무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다. 법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교사들이 일은 힘들고 급여는 적어 퇴직할 우려가 크다. 또 운영비 적자로 인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나 수준 높은 교사 수급이 절대 불가해 영유아들의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지 미지수이다. 이럴 경우 교사와 부모들의 불만이 모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생각해 초과보육 금지를 찬성한다. 교사도 적은 인원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싶다. 원장들도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초과보육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은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많은 것들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런 일들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 적지 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이 나라로부터 실제 지원받는 돈은 극히 미미하다. 교재교구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년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교재교구구입비로 80만원, 그 외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교재교구비는 예산부족으로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이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양육수당, 누리수당, 보육료 등으로 정부가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돈을 보육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마저도 여러가지 보육료, 양육수당 등으로 전환돼 실제로 어린이 집이 지원받는 금액은 극히 적다.

이렇게 해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초과 보육마져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운영이 어려워 원장의 급여를 차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과보육까지 금지하면 원장들은 어찌하란 이야긴지 모르겠다.

한때 TV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화로 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할까’하고 안타까워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하고 이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부모, 교사들은 무조건 초과보육 반대만 외치지 말고 원장들의 목소리에도 한번쯤 귀기울여야 한다.

복지부는 초과보육에 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11월초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초과보육이 안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초과보육을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초과보육 여부에 따라 십수년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의 폐원을 결정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복지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 초과보육이 안될경우에 대한 구체적 어린이집 운영 대안도 함께 내려주길 기대한다.

<황진희 울산 가정어린이집연합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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