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석면피해,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0.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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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하철역,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이비파우더, 생태하천 복원과정에서 사용된 조경석에까지 석면이 검출된다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석면은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에서 다른 물질보다 우수하며, 특히 인장이 대단히 강해 금속보다 훨씬 뛰어나다. 방음, 흡음, 보온성이 뛰어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건축자재이다. 증발하거나 불에 타지 않아서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7년까지 약 200만t의 석면이 사용됐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특히 석면이 들어간 물건들이 노후화되면서 공기중에 비산돼 어느정도 건강에 위해한지는 더욱 모른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구청이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석면안전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우선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은 오는 2014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지도와 위해성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과 석면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에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십년이 지난 현재 슬레이트 자체 노후화로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동구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청은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슬레이트 건축물 12동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로 매년 처리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비는 가구당 28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1~3월 중 신청을 받아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교체하려는 건물주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아낄 수 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사후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 종사자가 아닌 석면노출 피해자는 마땅히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건강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이나 사망하신 분들에게 이런 구제제도를 알려주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석면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다. 정부는 석면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용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예방을 통해 막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석면해체 작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석면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해체일정 등 관련 정보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석면노출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장오석 동구 환경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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