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오토바이를 없애자
방치된 오토바이를 없애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10.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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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돼 2012년 1월 1일 부터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50㏄미만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신고 혹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벌써 시행한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관련법규의 홍보미비와 차주들의 관리소홀로 수많은 50㏄미만의 오토바이들이 길가나 골목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장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구와 북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등록된 50㏄미만의 오토바이 대수는 울산지역 전체 오토바이 등록대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동구 지역의 주택가 골목이나 원룸밀집지역, 또한 연수생 기숙사 부근에는 번호판이 없거나, 몇년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오토바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방치된 오토바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골목길에 방치된 오토바이 때문에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몇달 동안 방치돼 녹이 슬거나, 이곳저곳 파손된 오토바이는 잦은 주민신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밀집된 학교나 놀이터, 공원근처의 버려진 오토바이는 아이들의 장난이나 놀이에 이용돼 부상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비행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법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50㏄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차주들의 무관심과 법률의 부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에도 마땅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선 미신고운행의 처벌법규가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한 관계로 위반자들이 단속돼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홍보와 단속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오토바이 차주들의 관심과 해당관청을 통한 적법한 사용신고만이 우리지역과 이웃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박현학 동구 서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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