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서동욱(사진) 의장이 18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의의 건’ 등을 협의한다.
이날 협의 안건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의의 건’은 지방의원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선출직 인력 교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에 개정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서 의장은 시·도의장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인천에서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할 계획이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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