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항 오피스텔 경찰내사
방어진항 오피스텔 경찰내사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3.10.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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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독단적 의견회신 특혜여부
동해어업관리단 협의생략 의혹 등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의 옛 방철공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과정에 생겨난 의혹과 관련, 울산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부지매입 이후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어 첩보 수집과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기관이 조사할 내용은 오피스텔 건립계획에 따른 의견조회에 울산지방항만청의 특혜가 있었는지, 항만보호시설에 대한 동해어업관리단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이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포함된 의문사항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청의 ‘의견없음’ 답변은 의혹소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울산항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의견없음’을 회신했다고 하지만 이 지역은 방어진항 내 구역이다. 당연히 방어진항 관리, 운영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야 했다. 울산항과 관련 지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당장은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유보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울산지방항만해양청의 회신은 개인 사업가에게 수백억원의 이득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방어진항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울산시가 ‘방어진항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동구청이 ‘글로벌 문화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는 근대문화유산걷기에 포함된 구간이다.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가 조망권은 물론이고 교통, 어촌문화유산이 어우러져야 하지만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이질적 요소가 뒤섞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협의 당사자의 혼동은 단순 실수인가= 울산해양지방항만청이 부산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과 업무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없음’을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1종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은 동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동해어업관리단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 동구청 역시 실무적 관리자인 동해어업관리단을 거치지 않고 항만청 의견만 받은 것도 의문이다.

한편 주민들은 동구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에 원망이 많다. 문제가 된 부지를 동구청이 매입을 하거나, 예산이 없다면 도시계획을 통해 통제할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동구청과 동해어업관리단은 늦었더라도 이 부지에 부여된 항만시설보호지구 목적을 십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항만시설보호지구에 기본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어항시설, 조선 및 수리, 해상업무, 선구·어구 점포 외의 시설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면 조망을 가리지 않는 낮은 층의 유스호스텔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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