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수정안 발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정안 발의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10.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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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야당 협조 요청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남구갑)은 외국인합작투자에 대한 증손회사의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는 최근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해 합작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이미 올 5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 없이 중단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국내 중소 영세업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조업의 경우 3천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만 한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내 중소 영세업종과 경쟁여부를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방지토록 했다. 국내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는 그 지분율만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합작법인 승인 시 우회투자 여부를 조사해 이를 배제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수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외국인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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