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조례안 운영위 상정
시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조례안 운영위 상정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10.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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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지 5개월이 지난 오는 21일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 6월 27일 천병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이 보류돼 왔다.

조례안은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을 상임위원장과 같이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예결특위를 사안이 있을 때만 한정해 운영해 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예결특위 상설화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서동욱 시의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예결위 상설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 시의원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즉시 시행하는 방안과 다음 임기부터 시행하자는 방안이 맞서고 있다.

한편 시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영남알프스 신불산 로프웨이, 복합웰컴센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성룡)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병길),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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