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진항 관리권 혼동
방어진항 관리권 혼동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3.10.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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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두고 항만청-동해어업단 상충

울산시 동구 방어동 세광중공업 3공장 부지내 오피스텔 허가와 관련해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협의를 어느 기관과 해야 하는지를 두고 건축허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본보 10월 14일자 1면 보도)

동구청 박규용 건축주택과장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시설이나 건축행위에 대해서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해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해어업관리단 양동철 주무관은 “1종 국가어항의 항만시설은 지역어업관리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방어진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행위에 대해서는 동해어업관리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방항만청 이찬호 주무관은 “현행 울산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지방항만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의견없음’이라고 동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주무관은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인근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와 실무처리 관계가 엇갈려 울산지방항만청이 보낸 ‘의견없음’의 효력발생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동해업업관리단 양동철 주무관은 “이 사안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으로 이첩돼 있다”고 밝혔다.

양 주무관은 “오피스텔 예정부지는 방어진항 어촌관광사업과 연관이 있고, 또 월파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 등이 있어 협의가 들어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 관리기관과 도시계획상의 명시 기관의 차이로 어느 기관의 최종의견을 수렴해야 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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