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 개정조례안 발의
간접흡연 방지 개정조례안 발의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10.13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의회 홍성부 의원
울산시 남구의회 홍성부 의원이 제 1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시 남구 금연환경조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금연지정 장소 중 유동인구가 많고 피해정도가 높은 장소로 분류되는 ▲대규모 점포 옥외시설 ▲전통시장 ▲유선장 ▲횡단보도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주성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