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인준, 각 지자체별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과 인권조례 제정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 가운데서 울산광역시 북구는 한발 앞서 ‘북구 장애인인권센터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9월,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북구장애인인권센터는 북구지역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상담과 인권교육을 가장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 북구지역 장애인들의 차별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권지표개발과 실태조사,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모든 활동에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장애인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동료적 관계에서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상담가 교육과 실태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상황들만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동료적 입장에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이 무섭고 불편한 것만이 아닌 편안하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구장애인인권센터가 해야 할 일들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소이돼 왔던 부분을 확인,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 그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인식을 북구지역 주민들과 함께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몇 단체가 서둔다고해서 될 일이 아니다. 또 장애인 인권이 국내외에서 제고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뒤쳐져 있어도 안 된다.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이고 시민이며 국민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신장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며 국력의 신장이기도 하다.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성현정 북구 장애인인권센터장>